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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보안소식

네이트온(NateOn), 네이트/사이월드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정, 철회 안내

by 잡다한 처리 201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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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메신저로 자리맺음 하고있는 네이트온(NateOn)메신저가 항상 피싱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현실에서
네이트닷컴에서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 개정을 내놓았다.

지난 7월 21일 네이트닷컴 공지사항에 기재 된 내용이다.

안녕하세요. 네이트 입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 목적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를 위해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MAC 주소, 컴퓨터 이름’을 추가합니다. 

2) 주요 개정사항
    개인정보 수집 항목 중 ‘MAC 주소, 컴퓨터 이름’ 추가



3) 개정 시행일자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

4) 동의 철회
    개정된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네이트,
회원님의 권리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과 동일하나 Mac주소, 컴퓨터 이름을 수집 한다고 기재되어있다.

이런 개정이 나오고 나서 네티즌들의 질타가 시작됬다.

" 너네들 미쳤냐", "돈벌었따고 유세떠냐", "네이트온 탈퇴한다" 등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네이트온 메신저 대부분 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모하나 꿀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정보 쯤 준다 한들 머 어떤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다.

어차피 내 정보는 ㅡ.ㅡ; 이미 다 노출되어서 이깟 정보쯤은 그냥 퍼줄 수도 ㅋㅋㅋㅋㅋㅋㅋㅋ

많은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은 네이트닷컴은 개정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안녕하세요. 네이트/싸이월드 입니다.
 
2010년 7월 21일 기 공지한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정 안내'건 관련하여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네이트온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고객피해를 차단하고자 경고 문구 노출,신고 기능,
IP차단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적용하였습니다만 부지불식간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C 주소'와 '컴퓨터 이름' 수집을 통하여 메신저 피싱에 대한 보다 강력한 
차단조치를 취하여 피해 고객을 최소화 하려고 하였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해당 용도에만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여 
관리하게 됩니다만, 수집에 대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 고객님을 이해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적용하려고 함에 따라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이트온 피싱 및 부정 사용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지금까지의 조치 이외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AC 주소'와 '컴퓨터 이름'을 수집하여 대응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서는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 공지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메신저 피싱 피해 차단'을 위한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메신저 피싱 및 부정 사용자를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개정을 철회 함으로써 메신저 피싱이라는 악순환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조금 아쉽긴 하다 ㅎㅎ

그래도 이전에 발표 된 다중 로그인 서비스나 본인 인증서비스를 통해 많이 막았으리라 본다.

* 메신저 피싱 및 악성코드 예방방법
국내 메신저사용자의 수는 점점 증가할 것이며, 메신저를 악용하여 악성코드를 전파하는 방식도 점차 발전되어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신저로 전파되는 악성코드는 사용자의 온라인게임과 인터넷에 접속 시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것이 목적이므로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 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최신버전으로 유지
- 보안프로그램의 실시간 감시는 1차적인 방어막이 되므로 항상 활성화
- 친구목록의 계정으로 악성코드 URL이 포함되어 쪽지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쪽지를 보내온 사용자에게 메신저 사용을 중지시키고 최신버전의 보안제품으로 검사 후 메신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조치
- 돈을 목적으로 대화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연락 후 사실여부를 확인
- 일부 메신저에서 가능한 본인인증 서비스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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