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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환급금,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들도 그 대상일 수 있습니다.
- 대상 : 2002년이전에 KT 집전화 설치한분
- 방법 : 국번없이 100 -> 2번
- 내용 : 2002년에 KT에서 사용자 동의없이 시외내 정액제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여 전화요금에 추가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추가 청구 된 금액에 대해서 현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댁에도 일반전화가 있어서 연락을 해봣더니 2002년에 가입이 되어있었으며,
아버지한테 여쭤보니 가입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옳타쿠나!! 환급대상이다!!
다시 100번에 전화하여 해당 사항을 이야기 했더니, 환급대상이라고 하더니 환급액이 57만원 정도 되더군요^^ 대박!!
환급방법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번없이 100에 전화 후 2번을 누루세요(핸드폰에서는 지역번호+100)
2. 사용하는 전화번호(일반 집전화)를 말하고 정액제 가입(시내외정액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3-1. 정액제가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정액제 가입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환급대상!!
3-2. 정액제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환급금액이 없습니다!!
4. 상담원이 환급대상이라고 말한다면, 사용하는 전화번호의 명의자로 된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됩니다.
(명의자분이 60세 이상이면 자녀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60이하시면 명의자분만이 환급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전화해 본 결과, 보통 2002년에 일괄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지인분은 시내외정액제 + 더블 어쩌구저쩌구 해서 한 150넘게 받는것으로 보이네요^^ 꼭 확인하세요!!
KT 환급금으로 추석보너스 챙겨가세요^-^
또한 주위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꼭 챙겨가야 할 돈입니다!!
또한 주위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꼭 챙겨가야 할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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