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로운글

CJ대한통운(CJKoreaExpress), 택배 손실에 대한 손해청구 히스토리 (완료)

by 잡다한 처리 2013. 11. 28.
반응형



이번 블로그 이벤트를 하면서 20분께 택배를 발송하였는데, 그 중 1분의 택배가 배송 과정에서 손실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CJ대한통운 고객센터(1588-1255)에 전화해서 운송장번호를 토대로 손해청구를 시작했다.

근데 참 까다로웠다!!!!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서는 해당 내용은 관련 집하장에서 프로세스에 의해 신고처리를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해줬다.

다시 난 관련 집하장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집하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메일로 전달해 달라고 한다.

1. 손실 된 택배물품을 운송장 보이게 위에서 사진 한장

2. 손실 된 택배물품에서 손실 된 부분만 사진 한~두장

3. 손실 된 택배물품의 내용물 사진 한장

4. 택배 물품의 영수증 사진

5. 입금 받을 통장 사본 사진

지들이 잘못을 한건데, 고객입장에서 신고처리 프로세스가 매우 불편했다.

이번 배송은 내가 구입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배송해주는 택배였는데, 상대방에게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손상 된 사진을 상대방에게 부탁을 해야 했다.
(영수증을 상대방에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처리를 해야했다)

※ 현재 2013년 11월 28일 관련 사진과 영수증 및 입금 받을 통장 사본들을 모두 첨부하여 메일을 보내 놓은 상태이다.
 



※ 세종시에 사시는 전형*님 물품이 손상되어 많이 놀라셨죠!!
죄송한 마음에 파우치 2개 선물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  2013년 12월 3일 CJ대한통운에서는 물품손상에 대한 손상비를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손해청구가 끝났다!!




이로써 CJ대한통운 손해배상 신고 프로세스를 거쳐보았다.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몇번이고 불편하다, 짜증난다 라는 말을 상담원에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만큼 남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길!!



전형*님 물품은 다음주 월요일 12월 9일에 발송 예정입니다^^



댓글